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일
요지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할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이 중하고, 고가 물품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면직 사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다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재고 손실, ② 매출 지연등록 및 물품 대금 미입금, ③ 허가되지 않은 할인 혜택 적용, ④ 재고 손실 은폐, ⑤ 매니저로서의 관리 책임 소홀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②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자로서 재고 손실에 대한 관리책임이 중하고, 고가 물품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면직 사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며, 다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