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49조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인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