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3일

요지

재계약 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반복계약으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평가 결과 점수가 낮아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2017. 5. 15. LINC+ 사업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년이 초과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공고한 LINC+ 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기간제연구원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인사평가를 하여 기간제연구원과 재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2019년 인사평가에서 70점 미만을 받아 갱신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