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대체직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맞춤형복지비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맞춤형복지비는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배정되고 있어 계속적인 차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②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구성 항목이 동일하므로 임금 세부항목별로 비교하여 유·불리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맞춤형복지비를 배정하지 않은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③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간에 고용형태만 다를 뿐 업무내용과 범위 등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맞춤형복지비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