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의 당사자 적격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해고하는 등의 결정권한을 행사한 점, ② 사업주로서 소요자금조달과 지급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③ 기계·설비·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는 점, ④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⑤ 각자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가지고 있는 점, ⑥ 각각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협력업체들은 독립성이 없는 위장 수급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와 신청인들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차별시정의 당사자로서 적격성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