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두로 명시한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도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무시간 변경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