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두로 명시한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도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무시간 변경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두로 명시한 근무시간을 사용자가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다른 근로조건도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였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무시간 변경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