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관행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낮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공장 가동 시부터 근로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후에 소정의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온 관행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에 미달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것은 정규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