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 및 경고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정정 조치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경고는 근로자의 부적정한 근태 및 출장명령 이행 소홀 등의 재발 방지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공가 취소 후 결근처리는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정정 조치한 것에 불과한 점, ② 경고는 근로자의 부적정한 근태 및 출장명령 이행 소홀 등의 재발 방지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