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회사의 징계규정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와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에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2명으로만 구성하여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당일에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회사의 징계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2명으로만 구성하여 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