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은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법 예외사유(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1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2와 3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고, 기간제법 예외사유(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2와 3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