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대기발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불이익한 대기발령(부서이동) 처분은 부당하나, 도박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부서이동)의 정당성 여부
① 원직복직이 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와 다른 대기발령(부서이동)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적 불이익을 제거할 이익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사업장 촬영 등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그 처분에 비하여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부서이동)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정판정에 따라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장 내 도박행위가 반성문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도박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사업장 특성 상 정직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대기발령(부서이동)의 정당성 여부
① 원직복직이 된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와 다른 대기발령(부서이동) 처분을 취소하고 실질적 불이익을 제거할 이익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사유로 삼고 있는 사업장 촬영 등 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한 점, ③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그 처분에 비하여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부서이동)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정판정에 따라 정직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장 내 도박행위가 반성문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도박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는 사업장 특성 상 정직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