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4일

요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및 해고사유를 구체적·실질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에 대해 투서자들과 피징계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상반되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는 피징계자가 제출한 주장과 입증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투서자들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비위행위를 확정하였고, 사용자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징계해고를 결정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인사규정에는 전무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유고시에는 직제에 의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되었고, 상벌규정의 위원 제척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대상자의 직상급자가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였으며, 해고통지서에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