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시간외 수당 등 미지급, 연장근로에 따른 손해배상(여가시간과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임금 등의 금품 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사안이고, ②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임금 등의 금품 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사안이고, ②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