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시간외 수당 등 미지급, 연장근로에 따른 손해배상(여가시간과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나, ① 임금 등의 금품 체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사안이고, ②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 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