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가능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계약에 종료에 따른 해지통지를 하였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로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근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내근직은 경리를 비롯한 건설사무, 대관업무를 포함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 시에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와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현장소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원직복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용자는 해고 이후에도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외에 민사소송의 방법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계약에 종료에 따른 해지통지를 하였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로 원직복직을 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근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내근직은 경리를 비롯한 건설사무, 대관업무를 포함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 시에 수행하기로 하였던 업무와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자와 갈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현장소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원직복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용자는 해고 이후에도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
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외에 민사소송의 방법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