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정년임을 이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하자 정년도래를 이유로 한 사직서를 2019. 4. 24.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되었다. 근로관계는 정년도래 및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다. 따라서 정년도래 직후 사직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