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해당 해고 및 교섭요구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노동행위 신청인 적격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부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근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현장감독자로서의 직무태만 및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거 미제출 및 해당 의사 미확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