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 3개월과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도 동 조항의 별도 서명란에 서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 소홀, 녹취 행위를 시용평가에 반영하였다거나 평가지표 중 일부 주관적인 평가지표가 있다고 하여 평가 전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조직 융화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수습기간 3개월을 명시한 점, ②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시용(수습)기간 3개월과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근로자도 동 조항의 별도 서명란에 서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업무 소홀, 녹취 행위를 시용평가에 반영하였다거나 평가지표 중 일부 주관적인 평가지표가 있다고 하여 평가 전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조직 융화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를 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