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중대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취업규정 및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