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임금체불 진정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점을 볼 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과 업무상 횡령 및 사기에 대한 고소가 근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