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출근명령 문자메시지를 3차례 전송하였으며,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동료 근로자를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등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또는 ‘금전적 보상 및 위로금(3개월)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연락을 받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였는데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타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9. 6. 15.경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출근명령 문자메시지를 3차례 전송하였으며,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동료 근로자를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등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또는 ‘금전적 보상 및 위로금(3개월)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연락을 받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였는데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타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9. 6. 15.경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