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5일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냈고, 출근명령 문자메시지를 3차례 전송하였으며,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고 동료 근로자를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등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또는 ‘금전적 보상 및 위로금(3개월)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연락을 받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였는데 그러한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타당한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9. 6. 15.경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재가복지센터에 연락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출근명령이 유효한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