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8일
요지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등의 근거가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기존 근로계약에 대하여 재계약 연장 없이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기존 근로계약에 대하여 재계약 연장 없이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아동복지교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