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8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을 구하여 2.5개월분의 임금 등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건에 대해 협의한 점, 사용자가 2019. 5. 15. 2.5개월분의 임금 등을 포함하여 21,744,832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때 작성한 경비정산서의 금원이 지급되지 않아서 구제신청 및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