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9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은 7일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 5~7명이라는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대하여 제출한 일용직 급여명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볼 때 가동 일수는 31일, 총 근로자수는 96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1명인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용자의 아내가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