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9일

요지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6. 11. 27.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5. 17.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