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로 이를 약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재계약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입사 당시 이미 57세의 고령자였고 전임자도 59세에 입사하여 한시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계약 종료 30일 전에 이메일 등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서를 송부했으나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구두로 통보받는 등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