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9일

요지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내에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교섭대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내용은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임용권, 기관의 관리 및 운영 또는 (입법)정책 사항에 해당하여 공무원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4. 29.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