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9일

요지

무단결근을 전제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볼 때 손목 부상에 대하여 병가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② 병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사용자가 반려 또는 사용불가 여부에 대해 해고 시점까지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③ 회사의 관행상 병가 신청에 대해 구두 승인하고 병가 신청서는 형식적으로 보관하며 지금까지 병가 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병가 및 산재 신청에 대해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무단결근을 전제로 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 명령 신청 수용 여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