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9일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에 차별적인 배차를 한 것에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근 적자 상태인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임금 지급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에 합의한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 22일만 배차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노동 3권을 침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 운수업체에서 배차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단체협약에 월 소정 노동일수를 22일로 정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월 22일 배차할 의무는 있으나 추가 배차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 배차는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 합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배차 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근 적자 상태인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사용자와 ‘임금 지급유예 및 지연이자 면제’에 합의한 반면, 신청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체불임금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점, 이에 따라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만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 22일만 배차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노동 3권을 침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통상 운수업체에서 배차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단체협약에 월 소정 노동일수를 22일로 정하고 있어 사용자로서는 월 22일 배차할 의무는 있으나 추가 배차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추가 배차는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에 해당되어 당사자 간 합의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배차 일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