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9일

요지

차량 배차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단지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체협약 제17조에 종업원에 대한 인사권 및 배차권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작성한 ‘신차 배정에 관한 규칙’ 상 신차 배정 기준 자체에 노동조합 간의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단지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였다는 관행이 사실상의 제도나 규범으로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차량 배차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고, 근무조, 입사순서, 사고경력 등을 종합하여 신차를 배정한 행위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권의 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도 신차를 배정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공서열에 따라 신차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