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0일

요지

단체협약의 조문을 해석할 때에는 해당 조문만이 아니라 그 조항을 둔 동기와 목적, 그 조문이 포함된 전체 조항의 구조, 객관적인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해석해야한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53조를 신설한 동기와 제53조 전체 조항의 구조와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53조제2항의 “특정시간(00:00~04:00)에 근무 시”는 ‘특정시간(00:00~04:00) 전부 근무 시’가 아니고 ‘특정시간(00:00~04:00) 중 일부라도 근무 시’라고 해석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