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0일
요지
정년이 도과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2019. 6. 30.자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운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정규직의 정년은 만 60세이나 2019. 6. 30.자로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과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