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1일

요지

신청인은 자유롭게 수주 영업업무를 수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출․퇴근 시간 등 복무 관련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7. 7.경부터 자유롭게 출․퇴근하였음을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음, ② 업무 수행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③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자율적이므로 피신청인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휘․감독을 받았을 여지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④ 미지급 보수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 ⑤ 신청인은 법인 감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이력이 있음, ⑥ 그 밖에 신청인이 계약상의 근로의무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