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1일
요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명칭만 촉탁직 근로계약서로 변경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촉탁직근로자의 임금인상을 배제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들은 만 60세가 도과하여 입사하였고,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제목만 촉탁직 근로계약서로 변경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인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 것은 타당함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은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기간제근로자에게는 2018년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임금협약을 근거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근로자들은 만 60세가 도과하여 입사하였고,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제목만 촉탁직 근로계약서로 변경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한 업무인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 것은 타당함
다.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은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기간제근로자에게는 2018년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함
마.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임금협약을 근거로 기간제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