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의 최종 면담 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수습 의견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워크넷에 근로자를 대신할 사회복지사를 채용 공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