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수수를 금지한 금품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국장에게 제공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처분은 제 규정에 정한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징계 재량권의 남용․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