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1일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법인카드 회수 행위로 인하여 점심식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인카드 회수 행위시부터 구제신청 기간이 기산되는데, 구제신청은 그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고, 이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