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사용자가 달성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사용자가 달성할 수 있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