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1일
요지
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 승인을 얻도록 한 것과 신규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 시기를 조합원 가입 후 30일 이후로 정한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및 제22조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약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되며,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을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그리고 가입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보한 것은 그 제한 기간 및 정도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조합원 가입 절차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약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반되며, 조합원의 선거권 취득을 노동조합이 실시하는 의무교육을 수료할 때까지 그리고 가입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유보한 것은 그 제한 기간 및 정도가 조합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