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2일
요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5. 11.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 근로감독’이 ‘불법파견 혐의 등의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휴가, 병가 등 근태관리의 주체가 원도급사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도급사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해당 회사가 하도급사일 당시의 사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2015. 11. 2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장 근로감독’이 ‘불법파견 혐의 등의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점, ② 휴가, 병가 등 근태관리의 주체가 원도급사라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원도급사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이 해당 회사가 하도급사일 당시의 사진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별시정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