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부동산이 경매개시 되었음에도 채권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추가 대출이 실행되도록 결재한 행위는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등 징계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고, 재적이사 6명 중 4명이 찬성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등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