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2일

요지

단체협약 합의서의 제7호 단서는 매년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매년 체결하는 임금협약을 적용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례

① 임금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조합원, 비조합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등 모두 적용받는다.
②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소되는 임금분의 폭을 좁히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2019. 6. 현재 9명에 불과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만을 위한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기업운
영이나 노사 간의 임금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문언을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매년 임금협약을 별도 체결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임금협약에 따른다고 명시한 것은 매년 체결
하는 모든 조합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별도 임금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