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2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는 본 문서를 수령하는 즉시 당사 사업장에 출근하여 본래 근로계약에 따라 잔여 계약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복직을 하면 박해를 받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불편해서 복직명령을 받았지만 출근하지 않았다.”라며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근로자는 복직의사가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