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2일

요지

교섭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연봉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결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노동조합이 사무직의 근로조건에 대한 별도의 교섭요구안 등을 제시하지 않아 교섭과정 및 단체협약상 차별적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조건의 적용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간 차별적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매년 사무직에 대한 개별 연봉근로계약 체결이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무직을 제외한 대형버스운전원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