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2일

요지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고, 권한 없는 징계기관에서 재심을 의결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① 부서 부장 회의에서 지부 분회장의 징계건의만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건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한 점, ②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이 찬성하였음에도 노동조합원들의 징계를 의결한 점, ③ 재심 청구에 새로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원들의 재심을 의결한 점으로 볼 때,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50조(징계기관)제2항 및 제53조(복권 및 재심 청구)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