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2일
요지
하도급 건설공사 준공시기가 임박하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점,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형틀목공 공정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인 점, 사전에 근로자에게 인력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임을 알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계약기만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시공하는 토공 및 구조물 하도급공사의 준공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장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매월 인력을 축소해온 점,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형틀목공 공정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인 점, 사전에 근로자에게 인력축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임을 알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계약기만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