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5일

요지

연구윤리 부정행위, 보고서 발간 일정 미준수 및 절차 위반 행위, 미완성 보고서의 발간으로 인한 기관의 위신 손상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 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연구윤리 부정행위, 보고서 발간 일정 미준수 및 발간 절차 위반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기인한 기관의 위신 손상 및 보고서 발간 비용 지급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 및 사업의 목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라는 근로자의 지위, 연구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려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는 소명기회 부여, 재심청구 등을 통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5명의 위원 중 2명의 위원이 ‘해임’의 결정에 반대하며 표결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2명을 의결정족수 총원에서 제외하면, 의결정족수 총원 3명 중에서 3명이 ‘해임’의 결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의결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