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5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인 현상이 관행적으로 존재하여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 일시적 휴업이나 근로관계 종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변적인 현상이 관행적으로 존재하여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