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5일

요지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해고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부당강등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2019. 7.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처분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강등의 사유와 해고의 사유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강등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강등기간에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등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강등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