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5일

요지

관리팀장의 서명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근로관계종료는 부당해고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명을 강요하여 사직원에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여 부당한 해고이다.
나. 근로계약 종료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특정 노동조합 가입의 의사표시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처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