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7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으나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된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